한국 전력소비 2038년 735TWh, 무탄소전원 70%로 확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반도체·이차전지·데이터센터 확대로 한국 전력소비는 2024년부터 연평균 2% 증가해 2038년 735.1TWh에 이를 전망이며, 무탄소 전원(원전·재생e·청정수소/암모니아) 비중을 2030년 53%에서 2038년 70%로 확대할 계획이다.신재생 설비는 31.4GW에서 125.9GW로 4배 확대된다.
2038년 735.1TWh, 무탄소전원 53%(’30)→70%(’38)
11차 전기본: 전력망 확충에 72.8조원 투자
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따라 한전은 2038년까지 전력망 확충에 72.8조 원(직전 계획 대비 +16.3조·28.8%)을 투자해 송전선로를 2023년 35,596C-km에서 2038년 61,183C-km로 71.9% 늘린다.신재생 설비는 2038년까지 31.4GW에서 125.9GW로 4배 확대된다.
전력망 투자 72.8조원, 송전선로 +71.9%(2038)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HVDC, 2030 준공·11.5조원
정부는 서해안 재생e를 수도권으로 직송하는 HVDC망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12대 중점과제로 선정, 준공을 2030년으로 1년 앞당겼고 약 11.5조원이 투입된다.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남·동해)까지 포함하면 총 20조원 이상, 간헐성 보완 ESS에도 40조원 이상이 추가 소요될 전망이다.
서해안 11.5조원, 총 20조원+, ESS 40조원+
전력망·해상풍력 특별법으로 인허가 대폭 단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2025년 9월 26일 시행되며 정부 주도 인허가로 송전망 건설이 가속되고, 해상풍력특별법은 평균 6년 이상 걸리던 인허가를 3년 이내로 단축한다.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가 민원으로 12년 6개월 지연된 사례가 제도 개선의 배경이다.
해상풍력 인허가 6년→3년, 북당진-신탕정 12년6개월 지연
RPS→정부입찰 전환: 낙찰설비 20년 고정가 계약
정부는 RPS 의무시장을 정부입찰 중심으로 개편해, 원별 보급목표에 대해 매년 설비용량을 입찰하고 낙찰설비는 응찰가로 20년 장기 고정가(원/kWh)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로 전환한다.사업자는 SMP·REC 가격과 무관하게 20년 고정가로 판매해 PF와 안정적 투자비 회수가 가능해지며 영국·일본도 정부입찰로 전환했다.
낙찰설비 20년 고정가(원/kWh) 계약
분산에너지법 계통영향평가·설치의무 기준(2024.6 시행)
2024년 6월 시행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분산에너지를 40MW 이하 발전설비 및 500MW 이하 집단에너지로 규정하고, 계약전력 10MW 이상 전력사용시설에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연 20만MWh 이상 사용시설·100만㎡ 이상 도시개발사업에 분산에너지 설치의무를 부과한다.
계통영향평가 10MW↑, 설치의무 연 20만MWh↑·100만㎡↑
분산특구 직접 PPA: 책임공급 70%·외부거래 30% 제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 분산에너지사업자는 계약 고객 전력사용량의 70% 이상을 발전할 책임공급의무를 지고, 잉여전력은 총 발전량의 30% 이내에서만 시장 거래가 허용된다.재생에너지 전기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사용자에게 직접 공급(직접 PPA)이 가능하다.
책임공급 70%↑, 시장거래 30%↓
지역별 차등요금·지역별 SMP로 입지 유도
수도권 전력자급률은 10% 내외인 반면 일부 지역은 200%를 초과해 송전망 갈등이 확대되고 있어, 송배전 비용을 반영한 지역별 차등요금제와 지역별 한계가격제(지역별 SMP) 도입이 추진된다.40MW 이하 구역전기·500MW 이하 열병합에 직접 PPA가 허용되며 AI DC·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수요처는 개별 PPA가 허용된다.
수도권 자급률 10% vs 일부 200%+
직접 PPA 부대비용이 발전단가의 18~27%
직접 PPA 전력이 사용자에 도달하려면 송·배전 망이용요금, 전력손실반영금액, 부가정산금, 거래수수료,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추가 부담해야 하며, 이 부대비용은 발전단가의 18~27%에 이른다(기후솔루션 시뮬레이션).한전은 직접 PPA 부족전력에 일반 산업용보다 높은 별도 요금제를 신설해 경제성 허들로 작용한다.
PPA 부대비용 발전단가의 18~27%
전력직접구매 규칙개정으로 한전 우회 가능
2025년 3월 정부가 '전력직접구매제도 정비 규칙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전력 수요기업은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사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됐으며, SK어드밴스드가 최초 신청 기업으로 나섰다.파주시는 지방정부 최초로 공공주도 지역 PPA(160원/kWh)를 체결했다.
전력거래소 통한 직접구매 허용(2025.3), 파주 공공 PPA 160원/kWh
한국 신정부 재생e 4대 정책과 RE100 산단
한국 신정부는 재생에너지를 성장동력으로 삼아 에너지 전환 가속화, 에너지 고속도로(송전망) 구축, 주민참여형 발전 확대, RE100 산단 조성을 추진하며 새만금·경기 동부·전남 등에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2040년까지 석탄화력 폐쇄를 명시했다.2026년 재생e 예산은 전년 대비 42% 늘어난 1조 2,703억 원이다.
2026년 재생e 예산 1.27조원(+42%), 2040 석탄폐쇄
국내 전력시장 개편: 실시간시장 2025·수요입찰 2027
국내 전력시장이 하루전 연료비 기반(CBP)에서 실시간시장+예비력시장+재생e 중앙입찰(제주 시범→전국 확대)로 개편되며, 중앙집중형 SMP가 아닌 지역 단위 차등가격(LMP) 기반 양방향 거래로 전환된다.실시간시장은 2025년, 양방향 수요입찰은 2027년 도입이 추진된다.
실시간시장 2025, 양방향 수요입찰 2027
중국 '녹색파워 직공급'으로 재생e→수요처 전용선 직접공급 허용
2025년 5월 중국은 풍력·태양광·바이오매스 발전이 공공 전력망을 거치지 않고 단일 수요처에 전용 송전망으로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경로를 제도화한 첫 중앙정부 문서를 발표했다.데이터센터·공장 등 대형 수요처의 재생e 직접조달 모델에 시사점이 크다.
2025.5 녹색파워 직공급(綠電直連) 최초 허용
영국 Clean Power 2030: 연 400억 파운드 투자, 송전망 2배
영국은 2030년까지 청정전력 비중 최소 95% 목표로 2025~2030년 연평균 약 400억 파운드(약 74조원)를 투자하며, 송전망 용량 2배 확대(육상 1,000km·해상 4,500km+ 신설)와 전력망 500GW 확보, BESS·장주기 저장(LDES) 확충을 추진한다.
연 400억£, 송전망 2배·500GW, 청정 95%
중국 지방정부 재생e 연계 ESS 의무화 확산
중국은 2021년 이후 신규 재생e 프로젝트에 ESS 설치를 의무화했고 의무 비율은 2021년 6%에서 2023년 10~12%로 상향됐다.33개 성급 중 26개 성이 목표를 제시했으며 지방정부 2025년 합산 목표(80GW)는 국가 목표(30GW)의 약 2.7배다.2025년 6월부터는 신에너지 전력을 전량 시장에 편입했다.
ESS 연계의무 6%→10~12%, 지방목표 80GW
인도 2030년 비화석 500GW, Solar+BESS 대량 입찰
인도는 2030년까지 비화석 발전설비 500GW 연계를 목표로 ISTS 송전망 확충과 배전 현대화(RDSS, 2021~26년 366억 달러)를 병행하며 스마트미터 2억5,000만대 보급을 추진한다.2025년 상반기에만 에너지저장 55GWh 이상이 입찰돼 대형 Solar+BESS·RTC(24시간 무중단)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비화석 500GW(30), ESS 입찰 55GWh(25 상반기)
영농형 태양광 폐패널 EPR 시행·재활용 의무
한국은 2023년 1월부터 태양광 폐패널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시행해 회수 폐패널의 80% 이상 재활용을 의무화했고, 재활용 단위비용은 kg당 727원, 회수 단위비용은 kg당 94원이다.폐패널 발생량은 2025년 1,223톤에서 2032년 9,632톤으로 급증할 전망이며 회수 원자재 가치는 2030년 세계 4.5억 달러에 이른다.
재활용 kg당 727원, 폐패널 1,223톤(25)→9,632톤(32)
COP28, 2030년 재생e 용량 3배 확대 목표 명기
2023년 COP28 합의문서에는 2030년까지 세계 전체 재생에너지 용량을 현재의 3배로 늘린다는 목표가 명기되었으며, 한국은 NDC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목표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법제화했다.
2030년 재생e 3배, 한국 40% 감축(2018년 대비)
EU RED III, 산업부문 청정수소 42% 의무화
EU는 재생에너지지침 개정(RED III)으로 철강·정유·화학 등 산업부문 수소의 최소 42%를 2030년까지, 60%를 2035년까지 RFNBO(재생 전력 기반 수소)로 충당하도록 법적 의무화했다.FuelEU Maritime·ReFuelEU Aviation 등도 전주기 GHG 집약도 기반 규제로 청정연료 수요를 유도한다.
산업 수소 RFNBO 2030년 42%·2035년 60% 의무
11차 전기본, 2036년 최대전력 17.7GW 효율 절감 목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산업 개별공정·소재/기기의 초고효율화로 2036년 기준 최대전력 17.7GW(기준수요의 13%), 전력소비량 105.7TWh(15%) 절감을 추진하며, 제조설비 능동형 수요반응으로 2030년 1.0GW 규모 수요자원 운영을 목표로 한다.
2036년 최대전력 17.7GW(13%)·전력소비 105.7TWh(15%) 절감